투자자에 대한 이해는 투자를 염두에 둔 스타트업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지식 중의 하나이다. 각각의 투자자는 그들 나름의 단계와 순차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스타트업의 규모와 컨디션에 따라 상대해야 할 투자자 그룹이 다르다.

가령 매출도 전혀 없고 팀 구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이 무작정 창투사나 신기술금융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찾아간다면 이는 백번 투자 실패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들 투자자 그룹의 경우 수십억에서 수천억까지 투자할 여력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한 매출을 갖고 있거나 조만간 IPO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젤, 벤처캐피탈 정도일 것이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 실전에 들어가면 이는 매우 다양한 분파를 통한 훨씬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엔젤만 하더라도 개인투자자, 전문엔젤, 적격엔젤,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등 다양하게 나뉘고, 이는 엔젤투자매칭펀드와 맞물려 전체 투자 규모가 결정된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선투자 한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 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최고 2.5배(기업당 1회 최대 2억 원, 누적 3억 원까지)의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령 A스타트업이 5,000만 원의 투자를 받았다면, 엔젤투자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최고 2억 원까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즉, 엔젤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달라지므로 엔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 엔젤이 어떤 엔젤 자격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엔젤투자매칭펀드’ 대한 란을 따로 만들어 특집으로 묶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도 최근 차츰 높아가고 있는 추세다. 액셀러레이터는 투자뿐 아니라 멘토링까지 담당한다. 특히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는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케팅·전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액셀러레이터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기도 하므로 창업기획가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액셀러레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등록 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들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투자조합과의 연계성이다. 개인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로 결성되어 투자 재원을 대폭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을 마이크로VC로 인식하는 곳도 있다. 최근에는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49%까지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도 있어 관련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심도 최근 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특법’ 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펀드를 조성한 후 성장성이 높고 기술이 뛰어난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클럽이다. 출자 총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출자자 1인당 100만 원 이상, 49인 이하의 투자자로 결성한다는 것이 요건이다.

특히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1,500만 원 이하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다. 2016년 기준으로 현재 200여 개의 개인투자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1,000여 명의 개인투자자가 있다. 엔젤클럽과 벤처캐피탈 사이에서 마이크로VC 역할을 담당한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매스컴 등을 통해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받는다는 의미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자금 모집의 형태에 따라 따라 후원 및 기부형, 대출형, 리워드형, 지분투자형(증권형) 등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리워드(reward)형과 지분투자형으로 좁혀볼 수 있는데, 리워드형의 경우 스타트업이 제품의 양산을 위한 비용 조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생산될 제품을 담보로 대중으로부터 제작비용을 미리 당겨 받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스타트업이 제품의 시장 반응을 미리 체크해 볼 수 있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케팅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분형 투자의 경우 공모주 청약과 유사하다. 2018년 4월 3일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가 2배로 확대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부터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가 종전 한 기업당 500만 원, 연간 1000만 원으로 투자 한도가 확대됐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창업·벤처기업에만 적용되던 크라우드 펀딩 발행 주체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연간 발행 한도도 현행 7억 원에서 15~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체당 연간 발행 한도가 7억 원으로 한정되면서 시리즈A에 머물러 있던 것이 시리즈B 투자도 가능하게 됐다.

벤처캐피탈은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투자 전문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VC라 불리는 이들은 벤처기업의 장래성과 수익성에 주목하여 이에 투융자 하는 것으로, 장차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의 첨병인 벤처기업이 주식을 상장할 경우 자본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전문회사로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이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창업투자회사는 현재 약 120개 업체이며 여신금융협회에 약 82개의 신기술금융회사가 등록되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창업투자회사는 총 1,266개 기업에 약 2조 4,000억 원을 투자했고 신기술금융회사는 2017년 상반기 중으로 318개 기업에 6,984억 원을 투자 집행했다.

매출이 뛰어나거나 벤처캐피탈의 투자여력을 넘어서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증권사, 은행 등 출자 기관과의 만남은 필수이다. 혹은 중진공, 특허청, 문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등 정부 각 기관이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국민연금공단, 군인공제회, 우정사업본부, 한국산업기술진흥회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출자 기관들의 경우 기업의 IPO가 가시권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상장 시 주관사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과는 거리가 먼 투자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AC는 2013년 이후 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성공한 벤처창업인이 후배 창업자들의 자문과 투자를 도와주기 위해 설립했다는 점도 미국과 같다. 정부도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이런 AC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하다가 2016년부터 자본금과 전문 인력만 있으면 누구나 등록 및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이후 AC는 2017년 첫해 54개에서 2022년 8월말 기준 381개사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퓨처플레이 등 초기부터 활동한 AC부터 최근 새롭게 등록된 미래의학연구재단, 산학협력단, 집현전인베스트 등 다양한 AC가 등장하는 가운데 22년 현재 IPO를 신청했거나 추진하는 기업이 나오는 등 질적이나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