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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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 협상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합의했던 2020년과 비교해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며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개미들은 속 타는데, 정치권은 줄다리기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연기하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내리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놨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의견대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배가량 완화할 시 금투세 도입을 예고한 2025년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주식 소득 과세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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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본격 가동… 여야 대립 완화될까?

민주당은 논의 끝에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폭 확대, 대주주 완화 기준 철회를 들고 나왔다. 정부는 세수 감소로 인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 기준 조정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기류다. 금투세에 대한 여야의 대립각이 큰 만큼 21일부터 시작된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