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간주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을 정책 대상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확인기관으로부터 어느 유형으로든 확인을 받으면 벤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에서는 벤처기업을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벤처기업 유형은 지속적인 변화를 거쳐, 현재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외에 예비벤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을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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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 최미래 기자
인포그래픽 = 최미래 기자

지난해 2월 제도 개편 후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벤처확인기업은 총 36,737개사이고, 이 중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25,039개사(68.2%)이다.

유형별로는 벤처투자유형 3,978개사(15.9%), 연구개발유형 4,715개사(18.8%), 혁신성장유형 16,218개사 (64.8%), 예비벤처유형 128개사(0.5%)로 혁신성장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벤처기업 제도 개편

지난해 2월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제도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운영 방식인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됐다. 개편 후 벤처기업 제도는 혁신성과 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제도 개편 내용>

① 전체 벤처기업의 85%에 달했던 ‘보증·대출 유형’의 폐지

②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혁신성장유형’ 신설

③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심의·확인

④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