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 예금금리가 연 5%대까지 올랐어요. 은행 예금 금리 인상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심·걱정이 늘어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금금리가 연 2% 수준인 경우에는 10억원을 예금해야 2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 종합과세가 시작됐지만, 현재의 연 5% 금리 상황에서는 4억원만 예금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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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매우 늘어나면서 소득의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은 분리과세종합과세 2가지에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15.4% 세율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 종합과세
: 2000만원까지 15.4% 세율로 분리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

2000만원은 15.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의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2억원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즉,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8%(지방소득세 3.8% 포함 시 41.8%)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여기에 종합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도 있어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세율은 최고 45%(지방소득세 4.5% 포함 시 49.5%)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전문가들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는 없지만, 자산 분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1. 자산 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에게 자산을 분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해 예금에 가입한다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자소득세 15.4%만 내면 납부의무가 종료돼요.

그럼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거 아니야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별도의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가능해요.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15.4%보다 낮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에요.

주의할 점은 ISA 계좌는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요.